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기술능력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단,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근린생황시설, 업무시설 등)
  • 별도 장비 필요하지 않음
  •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단,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근린생황시설, 업무시설 등)
  • 별도 장비 필요하지 않음
  • 사무실 면적제한없음. 단,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근린생황시설, 업무시설 등)
  • 별도 장비 필요하지 않음
보조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비고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 자격수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록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기타사항
  • 접수처 : 관할소방서(서울특별시) 및 소방본부
  • 처리기간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