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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의 의의

해당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을 지정하기 위해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의 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됩니다.위의 시공능력평가 항목 중에 '공사실적평가'를 위해서, 실적이 없더라도 공사실적신고를 매년 2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사실적신고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1차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제출 : 매년 2월1일 ~ 2월 15일
  • 2차 실적신고 (재무제표) : 4월 1일 ~ 4월 15일
기타사항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재무제표는 2달 후인 4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세신고 등 세무업무와 회계감사는 3월 말경에 수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경우 4월 15일로 조정된 것입니다.
  • 건설공사시성실적신고서는 일반건설업의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대한건설협회'에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