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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법인전환 주요이유
  • 기업의 유지 발전
  • 대외신용도의 제고
  • 자금조달의 원활화, 다양화
  • 세금절감
  • 건설업 등록시 법인의 기준자본금이 개인의 경우보다 작다
법인전환 유형 포괄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결산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 법인 전환일 결정 → 포괄사업양수도 계약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부동산등의 명의이전 →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 결산 및 자산감정 →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개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 부동산등의 명의 이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적용신청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주의 사항
  • 법인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준비금을 법인전환년도에 전액 환입하 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 법인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 전환시기를 고려.
  •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