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연말결산 자본금안내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 건설업 자본금 심사와 관련하여 2012.7.5 개정된(국토 해양부 예규 제 2012-242호)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 인정기준을 확인하시어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항목 | 실질자산 인정여부 |
|---|---|
|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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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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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투자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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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미 수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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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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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 금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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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급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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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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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증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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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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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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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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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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