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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계정별 인정기준

연말결산 자본금안내
  • 건설업 자본금 심사와 관련하여 2012.7.5 개정된(국토 해양부 예규 제 2012-242호)건설업 관리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 인정기준을 확인하시어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자산항목 실질자산 인정여부
현 금
  • 자본 총계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예 금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질권설정, 인출제한등)불인정
    •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결산일 포함한60일간 거래실적증명 확인
  • 단 경영상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확인 통해 차감하지 아니함.
유가증권
투자자산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
    • 사회기반사업의 시공등을 위해 필수·강제적으로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또는 SPE, PFV)의 주식
    • 건설업과 관련하여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로부터 발급 받은 잔고증명서 제출된 경우 (사용제한 여부,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평가)
    • 시공관련 취득한 국·공채
      • 증권회사에 입고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 발행 잔액증명서로 인정
      • 소액의 국·공채 ,지방채 등을 증권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매입증서 원본(매입확인증 아님)실사 후 예외적으로 인정 ∙무기명 채권(산금채, 중금채, 표지어음등)불인정
      • 단,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불인정
  • 해외현지법인설립, 해외직접투자금,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등 불인정
매출채권
미 수 금
  • 실질자산으로 불인정되는 것
    • 부도어음,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후)
    • 법원 확정판결 또는 소송진행 중인 받을채권(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이 있고, 그 담보물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에 한함)
    •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으로서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된 경우
    • 공사대금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질자산 인정
재고자산
  • 재고자산 인정 가능
    •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 재고자산(취득일,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으로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의 재고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재고자산 불인정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인 재고자산
대 여 금
가지급금
  •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불인정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
    • 단,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 등의 확인을 통해 실재성 확인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
선 급 금
  • 건설공사에 대한 것 중
    •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을 위한 자재구입선금,건설업관련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선금, 선급공사 원가로 대체될 선급금의 경우 인정(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된 경우)
선납세금
  • 환급결정 된 조세채권에 한해 인정(환급통보서 등)
보 증 금
  • 임차보증금 불인정
    • 실제성 없는 것, 시가를 초과하여 과다계상 된 금액,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임차 부동산이 본‧지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이 아닌 경우
    •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리스보증금은 제외)
  • 사업장소재지 외의 지역에 발생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일시적 현장숙소인 임직원용 주택임차 보증금은 인정
  •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출처가 불분명한 것, 실재성이 없는 것)불인정
  • 법원예치 공탁금(현재 소송결과 등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액 인정)
유형자산
  • 토지, 건물
    • 임대자산,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불인정
    •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 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는 인정
  • 차량,건설기계,비품 등
    • 감가상각 후 잔약 인정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금융자료,장부 등 실재성 확인 후 인정
    • 실재하지 않는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불인정
무형자산
  •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권 재산권 등 불인정
  •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신기술권 등)
    • 취득원가에 감가상각 후 평가
미수수익
  • 불인정
선급비용
  •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