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등록대상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 자본금 |
|
|---|---|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
| 시설/장비 | 면적제한없음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 자본금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면허세 납부확인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