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오청하는 것
정비사업자 등록기준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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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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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보유기술인력에 관한 서류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등 발행)
- 재직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가입확인서등 상근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보유기술인력이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근무회사발행 경력증명서, 실제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
- 자본금 확인서류(세무, 회계사 작성 및 확인)
-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주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첨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확인서류는 반드시 간인)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총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함
- 업무협약서(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체결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협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불필요)
- 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신원조회용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호주성명및관계 등 기록)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접수(시,도) → 검토 → 결재 → 등록부등재 → 등록증 작성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30일(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