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타건설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업무
  •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사업시행 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분양 및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 그밖에 조합의 업무중 조합이 오청하는 것
정비사업자 등록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자본금
  • 법인 : 5억원이상
  • 개인 : 10억원이상
기술인력
  • 다음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등" 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기술사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후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 법무사 또는 세무사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 공인중개사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제63조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자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2003년 7월1일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로서 법제6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 가목의 인력확보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목(1) 및(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목(4)의 인력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본다.
  •  
  • 가목(4)(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기준세대수가 300세대(호) 또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장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자
  • 다음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자
    • 사업성 분석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관리처분계획
    • 청산
구비서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보유기술인력에 관한 서류
    • 자격증사본(원본지참)
    • 경력증명서(한국기술인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등 발행)
    • 재직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가입확인서등 상근근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보유기술인력이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세무서발행), 근무회사발행 경력증명서, 실제 관련업무 수행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
  • 자본금 확인서류(세무, 회계사 작성 및 확인)
    •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주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첨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확인서류는 반드시 간인)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총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함
  • 업무협약서(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협약체결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협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불필요)
  • 임직원 및 기술인력의 신원조회용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호주성명및관계 등 기록)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접수(시,도) → 검토 → 결재 → 등록부등재 → 등록증 작성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교부
  • 처리기간 : 30일(일,공휴일 제외)
  • 접수처 :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