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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란?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기술자격자의 범위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기기
기 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학력,경력자의 범위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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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술 시스템,전산,정보전산,컴퓨터제어,컴퓨터응용제어,컴퓨터응용,컴퓨터응용설계,구조시스템,컴퓨터정보,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전산통계,정보처리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경력자의 범위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졸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