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란?
기술자격자의 범위
학력,경력자의 범위
경력자의 범위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
|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
|
|
|---|---|
| 통신 | 전기통신설비,국제정보통신,방송설비,방송통신,이동통신,전자통신,컴퓨터네트워크,통신,컴퓨터정보기술,전파통신,전기전자통신,전기전자정보통신,전자정보통신,전자제어통신,전자통신,전파,전파통신,정보통신,컴퓨터통신,한공통신정보,전자정보통신반도체,전기전자전파,통신컴퓨터,무선통신 |
| 전자 | 정보전자,전자,전자계산,전기전자제어,전자정보,전자제어,전기전자,전자전기정보,전자컴퓨터전기제어,컴퓨터과학,전기전자정보,전자컴퓨터,메카트로닉스,전자재료,제어계측,반도체 |
| 정보처리기술 | 시스템,전산,정보전산,컴퓨터제어,컴퓨터응용제어,컴퓨터응용,컴퓨터응용설계,구조시스템,컴퓨터정보,멀티미디어,정보시스템,전산통계,정보처리 |
| 기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로 인정받은 기타 학과 |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졸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