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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범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개정 2001.12.19)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개정 2001.12.19)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등록기관 및 절차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 등록신청서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 법 인 : 5천만원이상
  • 개 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
  •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407호)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토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 현금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