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범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개정 2001.12.19)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개정 2001.12.19)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등록기관 및 절차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 등록신청서제출
-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 기술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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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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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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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407호)
|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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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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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