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제출함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 항목 | 등록기준 | 시설 및 비고 |
|---|---|---|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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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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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장비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면적 제한 없음 |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한 사람
-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출서류
-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증 사본 각 1부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