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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대상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기술자 (경력 신고된자는 등급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의 책임 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음)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각 시,도지부

건설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1)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자격자 건설기술관련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자(기술계)
학력,경력자
  • 건설기술관련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 건설기술관련 학사 학위 취득후 1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초급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 건설기술관련 전문학사 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초급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 졸업후 5년이상의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 초급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교육과정을 이수하고 7년 이상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초급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 건설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사사무소
  •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측량업자
  • 시설안전기술공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안전점검기관
  • 감리전문회사
  • 품질검사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부지조성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 시기

자격자 및 학,경력기술자 : 수시

신고할 사항

근무처, 자격, 학력, 건설기술경력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