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3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 시,도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등록기준
|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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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비고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첨부서류의 효력 :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