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건설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지하수영향조사 등록기준
|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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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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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조사전문기관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