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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지하수영향조사 등록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전문인력
  •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또는 토목,지하수,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중 3인 이상
시설/장비
  • 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대상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조사전문기관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