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감리원
경력신고 대상자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전력기술인으로서 경력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
-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전력기술관련학과를 졸업자
- 경 력 자 :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를 졸업자 또는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력기술인의 인정 범위
-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계업 및 전기감리업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전기사업법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
- 기타 전력기술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각시,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