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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 조사
실태조사 대상
  • 부적격 의심 업체 : 건설업무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기술인력 중복 등록 등이 의심되는 경우
  • 장기간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 : 등록만 해두고 실제 영업 활동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경우
  •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 : 공공 입찰에서 1순위가 된 업체가 계약 전 실제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민원 및 제보 접수 업체 : 불법 대여, 무등록 시공, 사무실 미존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신고관청
  • 일반건설업 : 국토교통부 (협회 위탁)
  • 전문건설업 : 각 시. 군. 구청
법적 근거
  •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0. 6. 9.>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6. 1., 2013. 3. 23., 2019. 4. 30.>
      •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건설공사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 관계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6. 2. 3., 2019. 4. 30., 2021. 3. 16.>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