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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주택사업에 대하여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등록대상
  • 년간 20호(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 자본금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면허세 납부확인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
등록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기준 5층 이하의 주택(저층권) 6층 이상의 주택(고층권) 건축허가대상 주택
자본금
  • 법인 : 5억원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주택건설실적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범위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시공범위
  • 법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개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 대지구입비
    ※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