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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
면적 3 천 ㎡ (연간 5천 ㎡ ) 이상 면적 3 천 ㎡ (연간 5천 ㎡ )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면적 5 천 ㎡ (연간 1만 ㎡ ) 이상
등록대상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범위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 실무
변호사(2년 경력)
  • 공인회계사(3년 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자에 한정)
  •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 감정평가사(3년 경력)
  •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 건축사 등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한 자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한국산업단지공단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 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건설업 겸업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 주택법(주택건설업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를 중복하여 인정
등록기준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자본금
  • 법인 : 3억원이상
  • 개인 : 6억이상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면적 제한 없음
기술 능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상(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시행)
기타 법 시행일 (20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5.17(6 개월 )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 업을 할 수 있으나 2008.5.18. 이후에는 등록된 자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