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70/100으로 한다
- 건설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최근3년간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의 경우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 영위월수(나머지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일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경영평가액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 건설업이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사채 / 총자산 × 100 업계전체 평균 차입금 의존도 ÷ 해당업체차입금의존도 = 유동비율평점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00 해당업체이자보상비율 ÷ 업계전체평균이자보상비율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해당업체자기자본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 = 법인세(소득세)차감전 순이익 / 매출액 × 100 해당업체매출액순이익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회전율 = 매출액 /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해당업체총자본회전율 ÷ 업계전체평균비율 = 총자본회전율평점 ⑥
- 5개 비율평점(①+②+③+④+⑤)을 더하여 5로 나눔
-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 3으로 하며,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한 때에는 3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시행령 별표2(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
- 공사실적평가액이 시행령 별표2(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5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최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전년도 퇴직공제납입금(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기능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 금액)+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동종업계의 국내총기성액 ÷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
- 보유기술자수는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인 경우 초급기술자(그 밖의 기술자) 수에 1
- 중급기술자인 경우 중급기술자 수에 1.15
- 고급기술자인 경우 고급기술자 수에 1.3
- 특급기술자(기능장)인 경우 특급기술자(기능장) 수에 1.5
- 국가자격법에 따른 기술인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 전문건설업 : 기능사 이상
- 일반건설업 : 산업기사 이상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퇴직공제납입금
-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초급기술자 7.5
- 중급기술자 10
- 고급기술자 12.5
- 특급기술자 15
-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지 않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5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은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납입금에는 다음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개발투자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신인도 평가액
- 신인도 요소별 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신기술의 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또는 국제품질인증(ISO) 획득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자, 동법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로 지정된자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자(보호기간 풔?유효기간내에 한한다)인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한다.
- 건설업 영위기간
- 동일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일반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
- 전문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
-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일반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
- 전문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
- 20년 이상인 경우
- 일반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
- 전문건설업 :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
- 동일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업체
- 일반건설업
-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전문건설업
-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 일반건설업
- 평균재해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평균 사망만인율의 1배 이상 1.5배 이하 , 감산비율 5/100
- 평균 사망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하 , 감산비율 7/100
- 평균 사망만인율의 2배 초과 , 감산비율 9/1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다음 표에 따른 감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다.
- 부도업체
-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우수 및 불량업체
-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시 공사실 적액의 감액 또는 증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 위 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0.6/100 ~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기타
-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