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경력신고 대상자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
소방기술자의 범위
소방관련분야의 자격(자격자), 학력 및 경력을 가진자(학ㆍ경력자), 소방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자(경력자)로서 소방기술자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받고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소방공사협회 각 시/도 지회
| 국가기술자격자 | 기술계 해당기술자격종목 |
|---|---|
| 학력·경력자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 경력자 |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