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대상자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설계감리자 지정을 위한 전문분야 경력산정기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협회의 감리원 관리업무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건설기술자의 분야구분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분하며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
|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하며,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력년수에 해당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중 해당기술자가 원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경력자 인정당시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가능)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가 원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 |
|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 인정받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이 경우 초급기술자 까지만 인정하기로 한다. |
|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한 기간보다 실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간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신고하는 직무분야의 건설기술경력으로 산정한다. |
|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12쪽)에 의한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기준에 의한다. |
|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하여 제외되는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을 제외한다. |
| 경력구분 | 환산율 |
|---|---|
| 해당 전문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 100% |
|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자 | 80% |
| 설계등 용역업무 이외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60%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9 관련사항에 한해 적용) | |
| 경력구분 | 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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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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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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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