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신규: 별지 제8호, 변경:별지 제9호서식)
-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며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여 기술자 본인이 직접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확인서(별지제56의 2호서식)(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기술경력과 소속회사의 입사 또는 퇴사를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의 공적서류를 첨부.(단, 발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하여야 함) - 2005. 7. 1일 이후의 근무처 변경(입사 또는 퇴사)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서와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납부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가 확인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졸업증명서 원본
-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 : 사본 또는 증명서 원본
- 증명사진 2매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 : 별지제13호 서식
- 입회비 및 연회비 납입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및 면허증)
- 기술자격증 사본 : 소지한 자격증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