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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1)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기술등급 기 술 자 격 자 학력.경력자(건설관련학과)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기타사항>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