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1)
| 기술등급 | 기 술 자 격 자 | 학력.경력자(건설관련학과) |
|---|---|---|
| 특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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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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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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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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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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