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권자 |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
| 신청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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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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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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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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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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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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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공휴일제외) |
| 기업진단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에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
| 국민주택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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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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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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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에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