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하여 국토해양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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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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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수 없다.(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동일)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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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기타사항
-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단,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