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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자.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6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8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자
조경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4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2008.6.8부터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