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력기술인/감리원

국가기술자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경력자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국가기술자 - 감리원 자격(제21조제1항관련)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특급 감리원
  • 기술사
고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감리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경력자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