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감리원
국가기술자
학력·경력자
국가기술자 - 감리원 자격(제21조제1항관련)
학력·경력자
| 특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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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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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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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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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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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
| 중급 기술자 | |
|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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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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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
| 특급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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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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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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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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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
| 중급 기술자 | |
|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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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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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공사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