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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감리원

전력기술업무의 정의(시행령별표1및2의 비고4)
  • 전력기술업무란 ?
  •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 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 공사
전기 기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 현황(변경현황)

국가기술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력기술관련학과 범위(산업자원부 고시제2003-14호)

제37조(전력기술관련학과) 영 별표1 및 별표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 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학과(전기과포함)
  • 전자·전기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제어공학과
  • 기계·전기공학군(부)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 자.
  • 제38조(학력인정범위)
    • 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 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 한다.
      •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 제39조(외국인 기술자의 학력인정범위 등)
  • 외국인 기술자의 전력기술관련학과 및 학력 인정범위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학력인정 구분 범위(예)
“전력관련학과”라 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한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전공 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 것은 동일한 것으로 함
예) ○○전기과, 전기○○과, 전기○○학과, 전기○○전공, ○○전기전공 등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산업자원부
고 시
제2003-14호
  • 전기과,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 해당분야의 명칭(전기)이 포함된 과, 학과, 학부, 학군, 계열등에서 전력관련학과를 이수 또는 전공자
분야 및 범위
(학력인정)
  • 고등학교
    • 전기과, 전력과, 발전과, 변전과, 송배전과, 전기통신과, 전기기기과, 전기공사과, 신호과, 전기신호과, 신호과(철도고등학교), 전기계장 정비과, 전기기관차과, 전기철도과, 철도전기과, 전철학과, 전기기구과, 기타
  • 직업전문학교
    • 전기공사과, 전기제어, 전기공과, 전기제어공과, 계장공사과, 전기기기과, 기타
  • 기능대학
    • 전기과, 전기기술학과, 전기공사과, 전기설비과, 전기계측과, 항공전기계측, 기타
  • 전 문 대
    • 전기과, 전기철도과, 전기설비과, 철도전기신호과, 전기기기과, 전력학과, 전기계장정비과, 전기제어과, 전기기관차과, 철도신호과, 전기공과, 전기정보제어, 철도전기제어과, 전기에너지시스템과, 기타
  • 정규대학
    • 전기공학과, 전기기계공학과, 전력공학과, 공업교육학과(전기전공), 전기및전자공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과(전력공학전공), 산업정보학과(전기공학전공), 전자공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부, 전기 및 전자전공, 산업공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공학과(시스템제어 및 산업전자), 산업공학과(전기전자 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기전기공학과, 기타

※ 유의사항 : 계측공학(전남대학교: ‘78-’82년도 졸업생)

기 타 학 과
(학력인정)
전기전공 확인된 자)
  • 전기/소방계열, 전기·자동차·기계계열,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통신 공학부, 전기·정보통신계열, 전기계열, 전기 및 반도체공학과, 전기 시스템공학과, 전기자동화과, 전기전산계열, 전기전자계열, 전기전자 공학부, 전기전자과, 전기전자전산계열, 전기전자정보계열, 전기전자 정보통신계열, 전기전자통신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전기전자학부, 전기통신설비과, 기타

=> 전기전공자로 확인된 자에 한 함.

외국학과
(학력인정)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3조(별표1및 별표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호(제39조)
    • 국내에서 졸업한 대학교의 교수확인서 및 번역확인으로 갈음
    • 구비서류 : 학위증 또는 학위증사본(원본대조필)
    • 현 행 : 대사관 영사이상의 확인 및 번역 공증서류
인정제외
대상학과
  • 국내학과: 운수경영과, 운전기전과, 차량기계과, 제어계측공학과, 발전기계과, 전자공학과, 계측 공학과, 기관학과, 공업계측공학과, 수도공업 고등기술학교 전기과 1년과정, 기타
    • 외국학과: 전자공학,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경력자
  •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또는 업무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