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감리원
- 전력기술업무란 ?
-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 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전기 공사 전기 기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 현황(변경현황)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력기술관련학과 범위(산업자원부 고시제2003-14호)
제37조(전력기술관련학과) 영 별표1 및 별표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 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공학과(전기과포함)
- 전자·전기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전기제어공학과
- 기계·전기공학군(부)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 자.
- 제38조(학력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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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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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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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 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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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 수한 자.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 제39조(외국인 기술자의 학력인정범위 등)
- 외국인 기술자의 전력기술관련학과 및 학력 인정범위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 학력인정 구분 범위(예)
“전력관련학과”라 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한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전공 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 것은 동일한 것으로 함
예) ○○전기과, 전기○○과, 전기○○학과, 전기○○전공, ○○전기전공 등
| 산업자원부 고 시 제2003-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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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및 범위 (학력인정) |
※ 유의사항 : 계측공학(전남대학교: ‘78-’82년도 졸업생) |
| 기 타 학 과 (학력인정) 전기전공 확인된 자) |
=> 전기전공자로 확인된 자에 한 함. |
| 외국학과 (학력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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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제외 대상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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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또는 업무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