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 한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기타사항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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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상기 3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