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업체에 한함)
-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계기술자) 또는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직장보험가입확인서등..)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