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및 인정기준
기술자격자의 범위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인정기술자(2008년 1월25일부터 초급 이하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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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경력자 | 경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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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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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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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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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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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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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에 한한다)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