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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및 인정기준
  • 정보통신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를 말한다.[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제16호]
  • 경력신고 및 경력관리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각 시,도회
기술자격자의 범위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2008년 1월25일부터 초급 이하만 인정)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자

※ 정보통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관련 해당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선로설비 분야에 한한다)에서 공사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 받고 군복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