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자격ㆍ경력ㆍ학력 기술 인정자격의 구분 (고시 별표1)
| 구 분 | 기술능력 | 자격ㆍ경력ㆍ학력인정기준 | |
|---|---|---|---|
|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학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기계ㆍ전기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제3호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에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를 제외한다) |
| 전기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전기공사기능장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ㆍ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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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등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등 급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
| 특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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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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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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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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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 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
| 구 분 | 내 용 | 기계 분야 | 전기 분야 |
|---|---|---|---|
| 학과 / 학위 |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 ○ |
| • 전기공학과 (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 ○ | |
| •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 ○ | × | |
| • 기계공학과 (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 건축공학과 (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 × | |
| 경력 | •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 소방관련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점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
선택 | 선택 |
-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 및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소방교육,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