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
기능사 검정기준
기능사 검정방법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필기 :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 :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