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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2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자도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 정규대학 재학(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
(학점인정법률에 의한 학점 이수자는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자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