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
기능장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