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능장

기능장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