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기술사 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 동일 직무분야"라 한다) 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졸업자등"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졸업자등" 이라 한다) 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년제대학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